제목 | [공지]소규모합병공고(채권자이의제출 및 주권제출공고) | 등록자 | pfdit | 등록일 | 2024-09-25 |
소규모합병공고 (채권자이의제출 및 주권제출공고)
2024년 9월 12일(주)피에프디(이하 “합병회사”)는 (주)빌라쥬11팩토리(이하 “피합병회사”)와의 합병을 결의하고 동일자 합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. 합병회사는 피합병회사의 지분 100%(보통주식 500,000주)를 보유하고 있어 신주의 발행 및 배정을 하지 않는 무증자로 합병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, 피합병회사는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익일부터 1개월내 이의를 제출하기 바라며, 본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 및 질권자께서는 보유주권을 본 공고 익일부터 1개월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 만약 위 기간내에 이의가 없으면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함을 공고합니다.
- 다 음 - 1. 합병방법 :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를 흡수합병 2. 합병비율 : 합병회사 : 피합병회사 = 1:0 3. 피합병회사(소멸회사) : (주)빌라쥬11팩토리 4. 합병기일 : 2024년 11월 15일 5.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 간의 합병은 「상법」 제527조의3 (소규모합병)에 의거하여 합병회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 6. 반대의사 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. 행사절차 : 2024년 9월 26일 현재 합병회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,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“합병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”에 기재하여 제출 나. 제출기간 : 2024년 9월 26일 ~ 2024년 10월 31일 다. 주식매수청구권 : 「상법」 제527조의3 (소규모합병)에 의거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함 라. 「상법」 제527조의3 (소규모합병)에 의거, 합병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본 소규모합병에 반대의사 통지시 합병회사 주주총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.
2024년 9월 25일
주식회사 피에프디 대표이사 남 궁 광 (직인생략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