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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[공지] 주식회사 피에프디 소규모 합병 공고 | 등록자 | pfdit | 등록일 | 2024-09-12 |
소규모합병 공고
2024. 9. 12. (주)피에프디(이하 “합병회사”)는 (주)빌라쥬11팩토리(이하 “피합병회사”)와의 합병을 결의하고 2024. 9. 12. 합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. 합병회사는 「상법」 제527조의3에 의거하여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- 다 음 -
1. 합병방법 :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를 흡수합병 2. 합병비율 : 합병회사 : 피합병회사 = 1.00000 : 0.00000 3. 피합병회사(소멸회사) : (주)빌라쥬11팩토리 4. 합병기일 : 2024. 11. 15. 5.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 간의 합병은 「상법」 제527조의3 (소규모합병)에 의거하여 합병회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며,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. 6. 반대의사 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. 행사절차 : 2024. 9. 27. 현재 합병회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,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“합병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”에 기재하여 제출 나. 제출기간 : 2024. 9. 28. ~ 10. 12. 다. 주식매수청구권 : 「상법」 제527조의3 (소규모합병)에 의거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함 라. 「상법」 제527조의3 (소규모합병)에 의거, 합병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본 소규모합병에 반대의사 통지시 합병회사 주주총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.
2024. 9. 12.
주식회사 피에프디 대표이사 남 궁 광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