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[공지] 주식회사 피에프디 신주발행 공고 및 신주배정기준일 공고 | 등록자 | pfd2016 | 등록일 | 2022-08-17 |
신주발행 공고및 신주배정기준일 공고
■ 신주발행 공고 “주식회사 피에프디”는 상법 제416조에 의거 2022년 8월 17일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신주발행을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. - 다 음 - 1. 신주식의 종류와 수 : 보통주식 3,966,611주 - 위 보통주식 3,966,611주는 발행예정주식수이며, 주주가 인수를 포기한 실권주에 대해서는 추후 이사회결의로 확정한다. 2. 신주식의 액면 가액 : 1주당 금 500원 3. 신주식의 발행 가액 : 1주당 금 500원 4. 신주식의 발행 총액 : 금1,983,305,500원 - 위 금 1,983,305,500원인 발행 총액은 예정금액으로주주가 인수를 포기한 실권주에 대해서는 추후 이사회결의로 확정한다. 5. 신주식의 배정기준일 : 2022년 9월 1일 6. 신주식의 인수 방법 - 주주배정방식 - 신주식의 배정기준일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신주식을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1주당 1주(단주는 발생하지아니한다)의 비율로 배정 하되 주주가 인수를 포기한 실권주에 대해서는 추후 이사회결의로 정한다. 7. 청 약 일 : 2022년 9월 22일 8. 납입기일 : 2022년 9월 28일 9. 청약 취급처 : 주식회사 피에프디(본점) 10. 주금 납입처 : 하나은행 풍납동지점 11.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- 신주인수권은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에 의하여서만 이를 양도할 수 있으며, 신주인수권증서는주식인수 청약일 2주간 전에 주주의 청구에 의하여만 이를 발행한다. 12. 기타 사항 - 청약증거금은 주금 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,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이자는 없음. - 기타 신주식 발행에 대한 부수적인 사항 및 상기 이외의 기타 절차적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. - 본 유상증자 일정은 당사 또는 관계기관의 조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.
■ 신주배정기준일 공고 “주식회사 피에프디”는 2022년 8월 17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신주발행 결의에 따라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7조에 의거, 신주배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주배정기준일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. - 다 음 - 1. 신주배정기준일 : 2022년9월 1일
2022년 8월 17일
주식회사 피에프디 서울특별시 광진구아차산로 627, 2층(광장동, 인성하이텍빌딩)
대표이사 남궁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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